청약 가점 진단기 › 안내
청약 가점 계산표: 무주택 32점 + 부양가족 35점 + 통장 17점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아래 출처의 법령과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84점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셉니다.
-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점수의 50%(최대 3점)를 더할 수 있습니다. 통장 항목은 여전히 17점이 최대입니다.
- 부모님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함께 올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셉니다.
항목별 점수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 무주택기간 | 점수 |
|---|---|
| 만 30세 미만 미혼, 또는 주택 소유 | 0점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부터 1년마다 | 2점씩 더함 |
| 15년 이상 | 32점 |
|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 점수 |
|---|---|
| 0명 | 5점 |
| 1명마다 | 5점씩 더함 |
| 6명 이상 |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부터 1년마다 | 1점씩 더함 (1년 이상 3점) |
| 15년 이상 | 17점 |
계산 예
- 예 1: 35세 기혼, 무주택 5년, 배우자와 자녀 2명(부양가족 3명), 본인 통장 7년 → 12 + 20 + 9 = 41점
- 예 2: 예 1에 배우자 통장 4년(그 기간 점수 6점의 50%) → 통장 9 + 3 = 12점, 합계 44점
자주 틀리는 기준
- 무주택기간 시작: 만 30세 전이라도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판 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셉니다.
- 부양가족: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등본에 있으면 셉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 통장: 배우자도 통장이 있다면 그 가입기간 점수의 절반을 더합니다. 3점을 넘을 수 없고,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분양권: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이 진단기는 본인 통장 점수만 계산합니다. 배우자 통장 점수는 위 규칙대로 직접 더하세요. 청약 신청 전에는 청약홈의 가점 계산기로 최종 확인하세요.
내 청약 가점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만점 84점은 실제로 가능한가요?
무주택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통장 15년 이상이 모두 갖춰져야 하므로 드뭅니다.
가점을 잘못 넣고 당첨되면?
당첨 후 서류 검증에서 점수가 다르면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본과 통장 가입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특별공급에도 가점이 쓰이나요?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은 소득·자산·자녀 수 같은 별도 기준으로 뽑습니다. 이 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입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