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종합 분석하여 최적의 당첨 전략을 진단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0점이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처분일로부터 산정됩니다.
💡 본인을 제외한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비속 기준입니다.
💡 청약 예·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경과 기간입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점수의 50%(최대 3점)를 더할 수 있지만, 이 진단기는 본인 통장만 계산합니다.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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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청약 가점
당첨권 안정을 위해 분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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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표와 자주 틀리는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 청약 가점 계산표 자세히 보기청약홈 배점 기준과 특별공급·우선공급을 볼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수(최대 35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 총 84점 만점 체계입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물량이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함께 살펴보세요.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규제지역 여부와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니,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먼저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거주 기간은 지역과 단지마다 다르니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으로 봅니다. 가지고 있는 동안은 무주택자가 아니며,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다시 셉니다.
A. 직계존속은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연속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만 1인당 5점의 부양가족 점수가 인정됩니다.
A.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당첨된 경우 최장 10년간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해 해지해야 합니다.
이 진단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배점표대로 세 항목 점수를 더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점수(최대 3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가진 적 없는 만 38세 미혼 세대주는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세므로 8년이고, 8 × 2 + 2 = 18점입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 모의 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청약 신청 전에는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100% 사용자의 기기 브라우저 메모리 내에서만 연산되며, 어떠한 금융/개인 데이터도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배점표(무주택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17점)는 반영했지만, 2024년 3월 25일부터 더할 수 있는 배우자 통장 점수(최대 3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 전에는 청약홈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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